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처벌을 폐지하자 국가보안법 -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자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 행정 심의 폐지하고 자율 심의 도입하자 방송 - 정치 심의 폐지하자 영화 - 행정기관에 의한 영화등급제 폐지하자 인터넷 - 정부의 심의와 감시, 처벌 제도를 폐지하자 게임·가요 - 행정 심의 완전히 폐지하자 언론 산업 정책 - 낙하산 그만! 신문방송에 대한 독립적·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 폐지하고 ‘집회보호법’ 제정하라 퍼블릭 액세스 -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방송에서 보장하자!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 집회를 억제하려는 경찰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 꼼수가 없도록 법률들을 손보자 노동영역 -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자 공직선거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지하고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자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학교와 사회에서 정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자 소비자 운동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지하고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자 구금시설 수용자 - 검열 없이 쓰고 읽을 자유를 허하라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 박정희 때 만들어진 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 군인 -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자 공무원과 교사 - 노동조합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알 권리 - 국민 앞에 정부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자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억제  - 공적 표현에 대하여 소송으로 입막음 안 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처벌을 폐지하자
국가보안법 -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자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 행정 심의 폐지하고 자율 심의 도입하자
방송 - 정치 심의 폐지하자
영화 - 행정기관에 의한 영화등급제 폐지하자
인터넷 - 정부의 심의와 감시, 처벌 제도를 폐지하자
게임·가요 - 행정 심의 완전히 폐지하자
언론 산업 정책 - 낙하산 그만! 신문방송에 대한 독립적·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 폐지하고 ‘집회보호법’ 제정하라
퍼블릭 액세스 -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방송에서 보장하자!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 집회를 억제하려는 경찰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 꼼수가 없도록 법률들을 손보자
노동영역 -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자
공직선거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지하고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자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학교와 사회에서 정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자
소비자 운동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지하고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자
구금시설 수용자 - 검열 없이 쓰고 읽을 자유를 허하라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 박정희 때 만들어진 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
군인 -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자
공무원과 교사 - 노동조합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알 권리 - 국민 앞에 정부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자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억제 - 공적 표현에 대하여 소송으로 입막음 안 된다
  • 2010년 5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유엔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은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듣고 직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무원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며,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등 공권력의 횡포를 떠올릴 때 다른 인권이 함께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했다.

    2012년 선출된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과제로서 이 제안서의 개선방안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이 제안서는 적어도 국제적으로 옹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분야와 영역을 망라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을 짜기에 더할 수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35가지 미디어 이슈에 관한 정당별 입장 비교 테이블

    0. 총론

    1. 공포와 억압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걸음

    ‘국가의 안전과 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는 데 사용되어 온 명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나 의견을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그 기능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국가의 안전과 기능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권력과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철학 교수이며 교육행정가였던 알렉산더 메이클존(Alexander Meiklejohn, 1872-1960)은 ‘권력자가 정보를 은폐하고 비판을 억압하여 유권자들을 조종(manipulate)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주주의의 이상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국가의 안전과 기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억압하여 국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가의 안전과 기능을 보호한다고 이야기되어 온 국가보안법,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공포와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2. 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면 접촉에 의한 표현이나 육성에 의한 표현만이 존재했다. 이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쇄와 출판, 방송, 인터넷 등 표현을 매개하는 수단 즉 매체들이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매체의 발달은 인간의 표현 영역과 자유를 비약적으로 신장시켰다. 그러나 매체의 발달로 이루어진 표현의 자유 신장은 항상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매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 매체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수단이 됨에 따라 권력은 사실상 일상생활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思考)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 방송, 영화, 게임, 가요 등 각 매체에 대한 통제수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각 매체의 특성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방송
    영화
    인터넷
    게임-가요
    언론 산업 정책
    퍼블릭 액세스

    3.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한국 정치 현실상 선거권의 행사 이외에 가장 실효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 바로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집회의 자유이다. 거대방송이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지식이 권력화 될 때 거리에서 집회의 자유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집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의 자유는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를 이용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어려운 퍼포먼스 등에 적용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차벽 △이동제한 △불심검문 △채증 △출석요구서 남발 등 공격적이고 해산위주의 집회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도 시급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4.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누군가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한 이상 그 공동체 내 민주적 질서와 가치는 필수적이다. 민주적 질서를 위해서는 선거권의 자유롭고 적절한 행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유권자가 선거공간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제대로 뽑기 위해, 뽑힌 사람들이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그것도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나 비판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폭넓은 개정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5. 노동운동과 소비자 운동에서 표현의 자유

    한국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통상 위력은 타인의 업무상 의사의 자유를 제압 또는 교란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라고 새기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 몇 명만 파업을 해도 고용주의 의사 결정을 ‘제압’한다면서 범죄시하고 있다. 급기야 2008년 법원은 세계 최초로 소비자 불매운동이 업주들의 의사결정에 압박을 가하고 교란시킨다면서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허위도 아니고 욕설도 아니며 싸움을 거는 언사도 아니다. 단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심정적 압박을 주었다고 범죄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노동운동과 소비자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영역
    소비자운동

    6.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르네상스를 통해 중세를 벗어나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신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청소년, 구금시설 수형자, 군인, 공무원과 교사는 그 지위나 역할의 특수성을 들어 기본권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것을 ‘특별권력관계이론’이라고 한다. 인권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점차 극복돼 이제는 사실상 무덤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구금시설 수형자, 청소년, 군인은 물론 공무원과 교사까지도 그 지위와 역할의 특수성을 들어 기본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지위와 역할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금시설 수용자
    청소년 -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청소년 -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군인
    공무원과 교사

    7. 표현의 자유, 새 지평을 열며

    지금까지는 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적 제한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한 외에 최근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빈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구제방법으로 평가받아 왔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는 정확하게 비판할 수 없다. 그렇기에 흔히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라고 한다. 따라서 알권리를 위한 정보접근권을 실질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혐오 발언과 차별은 이러한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없도록 만든다. 혐오 발언과 차별은 그 자체로 차별받는 대상의 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 발언은 옹호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이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확대되는 가운데 혐오와 차별이 점차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전망이다.

    알권리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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