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수용자 - 검열 없이 쓰고 읽을 자유를 허하라

  • 현황 및 문제점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서신의 발신과 수신 등이 법률, 법무부령, 훈령, 예규 등에 의해 검열과 통제를 받고 있다. 또, 신문, 잡지, 도서의 구매와 열독, 라디오 청취, 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 정보접근 역시 법률 등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는 집필 자체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졌지만 집필물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고 외부반출이 제한된다. 2011년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히려 서신의 검열을 강화하고 수용자들의 도서 구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있다.

    정책제안

    <정책제안>
    구금시설 수용자의 서신교환과, 재판 관련 문서 및 창작물의 반출을 검열 없이 모두 허용해야 한다. 신문, 잡지, 도서 등에 대한 반입과 열독 및 공중파 TV의 시청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징벌은 폐지되어야한다.

    구금시설 수용자

    Ⅰ. 문제제기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15척 담장에 막혀있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서신의 발신과 수신 등이 법률, 법무부령, 훈령, 예규 등에 의해 검열과 통제를 받고 있다. 또, 신문, 잡지, 도서의 구매와 열독, 라디오 청취, 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 정보접근 역시 법률 등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는 집필 자체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졌지만, 집필물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고 외부반출이 제한된다. 2008년 개정·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수신과 발신 서신의 검열과 집필의 사전 허가가 폐지되어 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듯했으나, 서신의 경우 금지된 물품 확인을 위해 봉투를 개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검열 폐지라고 할 수 없다. 또 2011년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히려 서신의 검열을 강화하고 수용자들의 도서 구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고 현행 법률은 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Ⅱ. 국제인권기준

    1. 국제인권규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2

    제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 되어야 한다.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3

    원 칙 1 9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원칙 28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위 원칙들은 신체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 대한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국제기구의 한국에 대한 권고

    1995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싸인은 교도소 행정의 일반적인 체계가 1923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 공포한 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구금자의 표현 및 의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감옥제도를 정의의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원칙과 일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는 17년 전의 것이지만 한국의 행형현실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타당하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구 「행형법」을 전면개정한 것이지만, 교도소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신 수수와 집필물을 검열하고 발송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등 구금된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아비드 후사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E/CN.4/1996/39/Add.1, 1995.11.21.)
    • 27. 특별보고관은 최근 교도소 사정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구금된 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 28. 특별보고관은 교도소 행정의 일반적인 체계가 많은 부분 1923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공포한 교도소 관련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더나아가 이 법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체제는 수정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인권, 특히 피수감인들의 자유에 있어서 일어났던 최근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9. 특별보고관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수감되어 있던 황석영은 특별보고관에게 교도소 내의 집필 행위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하였다. 황 씨는 예전의 자신의 책에 감옥 안에서 새로 작성한 서문을 넣어 본인의 책을 다시 인쇄하려고 했던 시도의 예를 들었다. 그는 교도소 당국이 그의 요구에 답하면서, 그가 구상하고 있는 페이지 수를 얘기하라고 하면서 만약 그가 10쪽을 원한다면 10장의 빈 종이를 줄 것이고, 만약 20쪽을 원한다면 20장의 빈 종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가 교도소 당국에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는 편지 형식으로 서문을 쓰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교도소 당국은 그에게 2장의 엽서를 제공하였다. 그가 제공 받은 2장의 엽서의 남은 공간에 서문의 작성을 끝내자, 교도소 당국은 그에게 3번이 넘게 그가 엽서에 작성한 것들을 고쳐 쓰도록 요구했다고 황 씨는 말했다. 그는 결국, 그의 서문을 3번이나 수정한 결과 그는 두 장의 엽서에 남아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30. 황 씨는 또한 그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교도소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심지어는 출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기나 개인적인 글을 작성할 때에도, 그는 일단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당국에 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그가 집필한 것은 완성한 이후에도 교도소 당국에 의해 검토되었다. 황 씨는 그의 의견이 다만 어떠한 주제가 그가 글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밖에 이끌어내는 상황하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지었다.
    • 31. 황 씨의 증언은 교도소 체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포착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황 씨가 글을 쓰는데 있어서 유폐로 인해 부득이하게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는 교도소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특히 수감된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적용 가능한 기준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보고관은 ‘모든 형태의 구속 수형자의 보호에 관한 원칙들’의제 5원리를 통째로 언급하고자 한다.
      “감금이라는 사실에 명백히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제한 이외에는 모든 투옥된 이들은 여전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그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다른 유엔 규약에 규정된 또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다.”

    권고

    • (g) 대한민국 정부에 구금자의 표현 및 의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감옥 제도를 정의의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원칙과 일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Ⅲ. 인권상황평가: 실태와 문제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명호(전 성균관대 교수)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헌재의 보정명령을 받아 2009년 12월 보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교도소 당국이 검열을 이유로 29시간 늦게 이를 발송하여 정해진 기한을 넘겨 헌재에 도착함에 따라 사건이 각하 처리되었다. 한편, 김명호는 2010년 2월경 서신 전달을 지연시킨 교도소 당국자를 처벌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해 원주경찰서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교도소 당국은 “송무 관련 서류는 무조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서신 내용의 검열을 강행했고, 이후 “검열 결과 교도소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신 발신을 금지했다. 인권단체들이 김명호에 대한 이례적인 일련의 검열과 차별에 대해 항의하자 당국은 이를 무시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원주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그를 이감시켰다. 이는 자유권규약(ICCPR) 제10조와 제14조, 제16조,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특히 1957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7조를 위반한 것이다.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신창원은 2008년 6월경 신문기자 2명에게 소송 제기를 위한 입증자료의 수집을 요청하는 편지 6통의 발송을 금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4월 대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신 검열과 발송 불허 권한을 교도소 당국에 부여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1. 서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제1항과 제4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타인과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열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43조 제4항의 각호 단서조항과 ‘수용자 교육교화 지침’에 의해 부정물품 검사를 이유로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65조 제2항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서신의 내용에 구금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내용의 기록 또는 사본 보관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동법 제43조 제5항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서신 수수금지자 명단에 의해 서신의 발신과 수신 자체를 불허하며 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제한을 줄이고 추상적인 제한 요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사유를 구체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현행 법 조항보다 더욱 자의적이고 폭넓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신문 등의 구독

    현행 법률은 수용자가 자비 구매를 요청하는 신문, 잡지, 도서 등의 구매를 전면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상의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만 구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심의를 통해 ‘유해간행물’로 결정될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불법복제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을 발견하였을 때, 간행물을 배포한 자에게 수거 또는 폐기를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수거나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도서나 신문 등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에게만 구독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 모든 신문, 잡지, 도서를 검열 후 배부하고 있고 도서의 보유 권수 등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신문의 내용 중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나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수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폭력행사와 약물남용을 미화하고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잡지나 도서가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상의 유해간행물에 준하는 도서 등과 건전한 인격형성과 교정교화를 저해하는 신문 등의 구독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대로 신문, 도서, 잡지가 수용질서를 해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구금시설 수용자들을 신문, 도서 등에 의해 폭력행사, 약물남용, 성폭력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시각까지 담고 있다. 법무부(정부)가 발의하여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징벌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8조는 수용자들의 징벌 종류를 신문열람 또는 TV 시청 제한, 신문·도서·잡지·집필용구 구매 금지, 전화통화 제한, 서신 수수 제한, 접견제한 등으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침해하는 징벌들은 법 개정을 통해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4. 기타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의 제한적 허용, 집필문서 또는 도화의 반출 시 검열과 허가, 인터넷 사용 금지, 접견 및 전화사용 횟수와 시간의 지나친 제한, 교정공무원에 의한 접견 및 전화사용의 강제중지 허용 등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의 공판 관련 문서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열람, 정당한 권리구제 등을 위한 고소장 등에 대한 검열과 제한은 불필요하다.

    Ⅳ. 개선방향: 정책과제

    1. 구금시설 수용자의 외부인과의 서신교환, 타 구금시설 수용자들과의 서신교환, 같은 시설 수용자들과의 서신교환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검열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에게 외부교통권은 권리구제, 인간관계의 유지,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사회에서 서점, 정기구독,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구매가 가능한 모든 신문, 잡지, 도서 등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반입되고 열독 될 수 있어야 한다.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이라고 해서 정보접근에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신체를 구속당한 이들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3.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징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은 권리의 구제, 인간관계의 유지,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징벌로써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4. 공중파 TV의 자유로운 시청, 집필문서나 그림의 검열 없는 반출, 제한과 검열 없는 소장 제출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설과 인력의 확충을 통해 접견과 전화사용의 시간과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수용자나 민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 공판 관련 문서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교정공무원의 열람 없이 즉시 교부되어야 한다.

    5. 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의 단서조항과 각 호, 그리고 제43조 제5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즉각 개정되어야 하며, 법무부(정부)가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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