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 박정희 때 만들어진 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등록금 혹은 대학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은 게시물과 집회를 사전승인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발언을 막거나 징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칙들은 대개 1970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로 인해 대학의 표현의 자유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정책제안

    집회 사전승인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대학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을 제정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참여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한다.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Ⅰ. 문제제기

    최근 등록금 혹은 대학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발언을 막거나 징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칙들은 대개 197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 때문에 대학의 표현의 자유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학 학칙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들이 삭제되어야 한다.

    Ⅱ. 인권상황평가: 실태와 문제점

    대부분 대학의 학칙들은 1975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학생들의 유신철폐투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학도호국단의 학칙으로서 제정되었다. 그 후 80년대 치열한 학생운동을 거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최근 대학교들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과 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후 두산그룹은 중앙대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실제로 “대학이 전인의 장, 학문의 전당이라는 헛소리는 이미 옛이야기이다. 이제는 ‘교육소’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말에 따라 중앙대학교는 직업교육소로 바뀌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집회를 열었고, 중앙대학교의 교지인 중앙문화는 비판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중앙대학교는 사문화되었던 학칙 규정들을 이용하여 집회를 불허하고, 저항하는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가하였으며, 인쇄물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을 하였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중앙대학교의 학생들은 학칙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중앙대학교의 사례와 같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대학구성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학칙의 독소조항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어 대학생들의 학내에서의 표현행위를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아세아연합신학대는 학내 분규사태와 관련해 수업거부 종용 등의 이유로 학생 13명을 제적한 사례가 있다. 동덕여대(2006년/10명), 부산장신대(2009년/5명), 한국방송통신대(2008년/4명), 중앙대(2010년/4명) 등의 대학들도 학내사태와 관련한 학생활동때문에 학생들에게 정학이나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된다.

    <표 1>은 1975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학생들의 유신철폐투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학도호국단의 학칙과 현재 각 대학의 학칙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많은 대학이 비민주적인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학생단체의 간행물에 대한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은 92.4%(183교), ‘집회사전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은 81.8%(162교), ‘게시물·광고 등의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은 80.3%(159교)로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회 활동 대부분을 사전승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학생단체조직 시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있는 대학도 각각 59.6%(118교), 72.2%(143교)에 달해 학생회 설치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대학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교운영 관여불가’ 조항이 있는 대학도 11.1%(22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학칙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징계 제적된 학생 재·편입학 불가’ 조항(59.6%, 118교) 또한 학생의 학습권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다.

    <표 2>는 <표 1>에서 나타난 학도호국단 학칙과 유사한 11개 독소조항의 유무를 대학별로 분석한 표인데, 전체 대학의 78.3%(155교)가 11개 중 5개 이상의 독소조항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에는 11개 독소조항을 모두 학칙에 담고 있는 대학 5교(2.5%)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덕성여대(10개), 동덕여대·상명대(9개), 단국대·건국대(8개), 고려대·중앙대·포항공대·이화여대(7개)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가 구시대적 독소조항을 학칙에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대학의 비민주적 대학운영이 크게 우려된다. 국립대에서는 한국체대가 10개 조항, 서울과학기술대가 9개 조항, 목포해양대가 8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학도호국단 학칙과 유사한 조항 이외에도 학생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금지 조항들도 있다. 복장이 단정하지 않고 화장이 진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조항뿐 아니라 재학생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대학도 있다. 이러한 조항은 지나치게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총학생회 임원자격을 학점으로 제한하는 대학도 38교에 달하고 있다(<표 3> 참조).

    Ⅲ. 개선방향: 정책과제

    1.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대학학칙의 전면 개정

    구시대적 규정으로 대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 조항 중 ‘학생단체의 간행물에 대한 사전승인’ 조항(해당 학교 183교), ‘집회사전승인’ 조항(해당 학교 162교), ‘게시물·광고 등의 사전승인’ 조항(해당 학교 159교) 등 대학생들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승인제와 관련된 규정들은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의 제정

    대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할 내용 중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부분으로는 대학생들이 학칙의 제정 등 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학생자치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대학 내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3.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인권 침해적 학칙의 통제수단 도입

    그동안 대학을 규율해 온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인권적 학칙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자치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2조), 정작 학칙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만 하고 있어 대학의 구성원 특히 대학생이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6조). 사립학교법은 대학평의원회가 학칙의 제정 혹은 개정에 대해 심의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6조의2), 이를 개정하여 학칙의 제정 혹은 개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생이 유의미한 숫자 이상으로 평의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시행령 제10조의6).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은 학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칙 개정을 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의 대학학칙에 대한 심사와 점검이 있을 것이고, 설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칙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교과부 장관에게 학칙 개정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칙 개정을 더욱 쉽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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