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운동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지하고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자

  •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 불매운동(boycott)은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인권, 환경,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비자 불매운동을 정권 수호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탄압하고 있다.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이며, 동시에 삶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한창일 무렵, 인터넷 카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언소주)의 개설자와 운영자들은 정부를 대변하는 편향된 보도를 해온 3개 신문사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명단을 게시하고 회원들의 항의전화걸기, 항의게시글쓰기를 독려하였다. 고소‧고발 없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사전모의를 통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페 운영진들을 구속기소하였고,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2009년 6월 8일 언소주는 조중동 광고주 중 광동제약(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공표하였다. 이에 광동제약은 언소주와 협의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성명서를 게시하고 경향과 한겨레에도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회사 측과 접촉한 것에 대하여 형법상 ‘협박’으로 보고 강요죄와 공갈죄를 인정하였다.

    정책제안

    기업에 대한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현행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운동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비자의 의견표명이나 불매운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업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운동

    Ⅰ. 문제제기

    소비자 불매운동(boycott)은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비일비재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은 상품 품질과 가격, 서비스만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까지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시민으로서 사회의 여러 가지 사안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여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불매운동이 인권, 환경,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선했다. 유권자로서 투표행위를 통하여 정치, 사회 개혁과 발전을 이루었듯이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면서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옥죄고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 전개 과정에서 소비자는 기업에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집단적 전화걸기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기소하여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현재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이하 ‘언소주’)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 단체들이 2008년 5월 말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왜곡 보도에 대항, 그 신문들에 광고를 싣는 기업을 상대로 광고불매운동(광고중단운동)을 벌였다. 그 당시 조중동 신문은 평소 지면보다 많은 양이 줄어들어 광고불매운동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을 옹호하는 조중동 신문과 광고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주도한 언소주에 대해 업무방해 죄목을 적용하여 운영도우미 24명을 기소하였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다. 폭력이 동원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전혀 없는 순수한 소비자의 비폭력 저항운동인데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하려는 것은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소비자 불매운동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인지, 또한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지 외국 사례를 통해 비추어보고 앞으로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소비자 운동이 보호 및 보장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Ⅱ. 국제인권기준

    1. 국제인권규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모든 사람은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국경, 표현방식, 전달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발굴하고 타인으로부터 얻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일정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며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인의 권리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사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소비자 불매운동 또한 시민적 권리를 토대로 기업의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로 보호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2. 국제기구의 한국에 대한 권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인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1995년 이후 대한민국에는 두 번째로 공식 방문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여러 사례 중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례도 보고 사안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에서 인용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A/HRC/17/27/Add.2, 2011.3.21.)

    45. (중략) 특히 형법 314조에서 금하고 있는 ‘업무방해’를 포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 주목한다. 그 사례로, 정부에 편향적이라고 판단한 3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 명단을 게재하면서 불매 운동을 벌인 24명을 들 수 있다. (하략)

    Ⅲ. 인권상황평가: 실태와 문제점

    1. 소비자운동의 탄압사례

    가. 1차 언소주 사례

    소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광고주불매운동’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한창일 무렵,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사의 편집성향과 논조를 비판하면서 3개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08년 5월 31일 인터넷 포탈 ‘다음’에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이라는 카페가 개설되었다. 이 카페의 개설자와 운영자들은 3개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3개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 대한 항의 및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카페에 광고주 명단을 게시하고 집중공략대상을 선정하여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항의전화걸기, 항의게시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를 대변하는 편향된 보도에 소비자들이 저항했고 정권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2008년 6월 1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이 “언론사 광고중단 협박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한 뒤 6월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강화 특별지시하면서 광고불매운동 수사지휘 공문을 하달했고, 검찰이 조중동 광고 보이콧(불매운동)에 대한 수사방침을 발표했다. 6월 24일 검찰은 검사 5명, 수사관 10명 전담 수사팀 구성 발표, 아무런 고소·고발 없이 수사가 착수되었다.

    검찰이 광고불매운동과 같은 것은 2차 불매운동이라 하여 불법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그 근거로 미국의 태프트-하틀리 법을 인용했다. 태프트-하틀리 법이 규정한 ‘2차 보이콧’ 금지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자 업체에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소비자에게 적용하여 인용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한 불매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불공정한 노동쟁의를 막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소비자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검찰은 사전모의를 통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라는 방법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여 언소주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카페 회원들과 성명불상의 다수 시민이 집단적 항의전화걸기 등의 방법으로 행한 광고중단압박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광고주 명단을 카페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독려한 것은 집단적 항의전화걸기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집단적 전화걸기에 의한 광고중단압박행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2차 언소주 사례

    2009년 6월 8일 ‘언소주’에서는 조중동 광고주 중 광동제약(주)을 첫 불매운동대상으로 선정하여 불매운동에 들어감을 공표하였다. 광동제약은 불매운동을 주관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직원을 보내 광고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힌 후 다른 조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들은 경향, 한겨레신문에도 일정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광동제약 측은 주문 대로 이행하였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팝업창을 띄우게 한 점에 강요죄를, 한겨레, 경향신문사에 광고료 이익을 얻게 한 점에 공갈죄를 인정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철회 요구가 거절된 점에 관해서 별도로 강요미수를 인정했다.

    2. 문제점

    1차 언소주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데, 노동자의 파업에 적용된 법 논리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었다. 언소주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문제가 된 것은 주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였다. “집단성”이라는 계기가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근거지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개개 노동자의 노무제공 거부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단체행동이라는 집단성을 띠게 될 때 위력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고 보듯이, 소비자 개인이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항의전화를 거는것은 범죄행위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위력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파업과 소비자운동에 대한 규제의 법 논리는 서로 닮았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상정하는 협소한 위법성조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행위가 된다는 식의 논증도 동일하다.

    과연 위력이 없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가능한가? 소비자 불매운동은 기본적으로 위력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위력적이지 않은 소비자 불매운동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력을 문제 삼아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기소에 대한 특징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정권 수호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탄압하는 사례로 세계 소비자 운동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2차 언소주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차원이 다르기는 한데, 이 사건에서는 광동제약 측에 광고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경향이나 한겨레에 광고를 싣게 한 것이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이고 이로 인해 한겨레나 경향이 광고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공갈죄가 적용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문제가 된 회사 측과 접촉하게 되면 형법상 ‘협박’이 되어 버리고 이에 따라 강요죄나 공갈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역시 문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운동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로서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비 주체로서의 의사표현이 개별적이면 ‘협박죄’가 되고 집단적이면 ‘협박+업무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규제된다는 점이다.

    3.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

    가. 미국의 풋힐 타임즈 신문사 사건

    캘리포니아의 지역 신문인 <풋힐 타임스>는 보수 성향의 무료 신문이다. 캘리포니아 환경단체는 풋힐 타임스 신문사의 편파적 논조와 왜곡보도에 항의하였다. 자신들의 소식지를 배포하여 불매운동을 주창하였는데, 광고에만 의존하던 무료 신문 풋힐 타임즈에 광고를 내는 기업체를 압박하자는 내용이었다.
    소비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풋힐 타임스는 이 환경단체가 자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로 지목된 환경단체가 원고 주장은 재판할 필요도 없이 당장 배척되어야 한다며 소 각하를 신청하였으나, 1심법원은 그래도 재판은 해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심법원의 결정을 전원일치로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원고의 주장은 재판해 볼 필요도 없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불매운동의 이유가 순전히 경제적인 것이라면 경쟁법 등이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불매운동을 단속할 근거가 상대적으로 많겠으나, 정치적 이유로 행해지는 불매운동에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언론사가 편집 방향과 논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독자 또한 언론사의 편집 정책을 변경시키고자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셋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독자나 시민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독자의 불매운동 때문에 언론사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넷째, 광고주에 대한 독자의 불매운동이 언론사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이처럼 독자만이 가하는 것이 아니다. 광고주 자신도 광고 중단 등의 수단으로 언론사를 압박하여 편집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유독 독자에 의한 경제적 압박만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Environmental Planning & Information Council v. Superior Court, 36 Cal.3d 188) 판결은 1984년에 나온 이래 언론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중요한 전거가 되고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치적, 윤리적 이유로 행해지는 소비자 불매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도 걸지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인터넷 폭력과 같은 것으로 소송하기도 하지만 소비자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지는 것을 두려워서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나. 1982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백인 상점 불매운동 사건

    미시시피주 클레이번 읍내의 이 협회 회원들은 1966년 백인 의원들이 인종평등정책을 실현하라는 청원을 받아주지 않자 백인 상점 불매운동에 나섰다. 흑인들은 상점 앞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명단을 파악했다. 심지어 교회에서 공표하였고, 구매자들 이름을 지역신문에도 실었다. 피케팅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중집회까지 개최했다. 이에 몇몇 상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흑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 협회의 행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 규제의 정교함을 내세워, 개인적 폭력 등이 입증되는 자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 언론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성공사례

    언소주가 벌인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대한민국 소비자 불매운동 역사 중 보기 드물게 성공적인 부분이 있다. 많은 광고주가 광고 중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계속되었다면 조중동이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중동이 위기감을 느꼈고 정권이 그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한 법적 처벌을 강행한 것이다. 말하자면 광고불매운동이 성공적이라면 탄압을 받을 수도 있다. 광고불매운동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무시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의미의 소비자 불매운동이 성공하려 한다면 그것을 막으려는 조치를 강행할 것이다. 만일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의 문제로 제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외국의 성공적인 광고불매운동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막대한 피해를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 2001년 로라 슐레진저 박사 동성애자 차별 발언 후 방송 불매운동

    로라 슐레진저 박사(Dr. Laura Schlessinger)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동성애자 차별 발언을 하여 그로 인해 그녀의 라디오와 TV 토크쇼에 대한 GLAAD (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동성애자 명예훼손 대책 연맹) 등 광고불매운동을 벌여 약 3천만 불(한화 약 340억)의 광고액이 취소되었다. 또한, 프록터 앤드 갬블, 버라이존, 코카콜라, 도요타 등의 광고들이 그녀의 쇼에서 철회하게 되었고 1년 후에 그녀의 토크쇼 방송은 종방되었다.

    2) 2004년 싱클레어 방송 불매운동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진영의 후보비방 때문에 대규모 광고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불매운동이 성공하여 방송국이 항복했으며 소송제기는 없었다.

    3) 2007년 새비지 네이션 라디오 방송 불매운동

    이슬람을 모욕한 새비지의 방송에 대해 대규모 미국 이슬람단체의 광고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새비지 방송은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폭력이라는 엉뚱한 죄목으로 고소했다가 2008년에 소송을 포기했다.

    4. 보호되어야 할 소비자운동의 범위
    가. 소비자운동의 헌법적 보장범위

    소비자불매운동과 의견표명의 권리 등 소비자운동의 권리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4조에 근거를 둔 기본권으로 파악된다. 법률의 차원에서 소비자기본법 제4조가 거래조건을 선택할 권리,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법률이 부여한 권리로 격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권리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기도 하다.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물품구매 등의 소비활동에 국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동법 제4조 제4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항의전화 등 의견표명은 대개 불매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집단적 항의전화걸기 등의 의견표명을 그 자체로 소비자운동의 권리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소비자의 의견표명 권리가 소비자운동의 기본권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할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운영”을 사업자에게 권장(소비자기본법 제53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에 속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은 그 기본권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항의전화 등 의견표명의 권리는 불매운동과 명시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비자운동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1차적 불매운동과 2차적 불매운동 구별의 부당성

    언소주 사건에 대한 1심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1차적 불매운동과 2차적 불매운동을 구별하였다. 2차적 불매운동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2차적 불매운동의 허용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더욱 엄격한 정당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차적 불매운동은 그 성격상 거래 기업체에 대한 직접적 불매운동의 성격을 겸하고 있기도 하지만, 2차적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거래 기업체로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업체가 촉발시키거나 자신의 업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거래하는 기업체에서 촉발된 문제로 인하여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2차적 불매운동을 넓게 허용한다면 자칫 직접적 책임이 없는 기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차적 불매운동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목표 기업체와 거래 기업체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지, 양 기업체 사이의 거래의 성질과 내용이 소비자운동이 목표로 삼는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목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적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허용 한도보다 거래 기업체를 상대로 2차적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허용 한도는 더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마땅하고, 이 사건과 같이 불매운동의 방법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2차적 불매운동이란 특정 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사업자와 일정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사업자에 대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내지 불매를 촉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거래사업자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2차적 불매운동은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게 된 애초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광고주에 대한 집단적 전화걸기 등의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전형적인 2차적 불매운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에 있어 1차적 불매운동과 2차적 불매운동의 구별은 그 구별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러한 구별이 필요하고도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첫째, 잘 알려졌듯이, 미국 셔먼법에서 연유한 2차적 불매운동금지의 법리는 2차적 불매운동의 압박을 당하는 기업에 ‘무고한 피해’를 준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그 기업이 불매운동의 압박을 수용하는 순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제약당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소비자운동에는 그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소비자운동은 1차적 불매운동이건 2차적 불매운동이건 간에 셔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2차적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기업이나 사업자는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2차적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사업자(이 사건의 경우 광고주)는 1차적 불매운동(3개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에의 동참을 권유받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차적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사업자는 자신의 ‘광고 매체 선택’에 대하여 소비자의 반대운동에 직면한 사업자이기도 하다. 후자의 의미에서 보면, 광고주 사업자들은 ‘1차적 불매운동’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소비자운동은 소비자들이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정책의 변화를 목표로 하여 불매의사를 알리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인데,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에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와 같은 순전히 경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투자행태라든가 정치적 기부행위, 고용정책, 환경정책, 아동노동의 착취, 성차별 등 다양한 조건이나 이슈가 포함될 수 있다. 어디에 광고를 싣는지의 문제 역시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전개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정책을 펼치지 않는 A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A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B 기업에 대하여 A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불매운동은 B 기업의 환경정책을 목적으로 한 불매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불매운동을 대상기업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소비자운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1차적 불매운동과 2차적 불매운동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별에 따라 소비자운동의 허용범위를 달리 판단하는 논증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 ‘설득과 호소’ vs. ‘압박운동’

    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이 언소주 사건의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호소와 설득활동을 넘어섰다는 점’에 있다. 항소심 판결이 적시한 판단 기준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언론매체의 소비자들로서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고,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3개 신문을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3개 신문에 광고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2001년 소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38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리는 비록 2차적 불매운동을 완전히 불법적인 것으로 본 것은 아닐지라도, ‘설득과 호소활동으로 어떠한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에서 허용된다’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이 사건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과 같은 소위 ‘2차적 불매운동’의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파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2차적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사업자(이 사건의 광고주)는 1차적 불매운동의 대상인 3개 신문사의 편집정책이나 논조와는 무관하게 단지 자신들의 영업상의 필요와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광고매체를 선택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는 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 향유주체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1차적 불매운동과 2차적 불매운동의 엄격한 구별은 타당하지 않으며, 2차적 불매운동에 대해 한층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축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소비자운동으로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소비자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은 단지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해당 기업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 등을 이유로 한 의견표명과 불매운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비자운동으로서 불매운동 및 의견표명의 권리는 ‘정당한 목적-상당한 수단’의 법리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서는 소비자불매운동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승인해야 한다. 소비자운동의 권리는 비단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직접 호소하는 정치적 표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운동은 따라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 정치적 행위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건, 기업의 고용정책이나 환경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건 간에 정당한 목적의 소비자운동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보이콧의 표적대상기업이 내린 결정 - 고용대상, 고용방법, 자본분배 및 제조대상 - 은 정부관료가 내리는 결정만큼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헌법 제124조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소비자불매운동이나 집단적 의견표명 등에서 조건으로 내건 이슈와 주장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 안에 있는 한 그 소비자운동은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인종차별정책이나 기타 헌법의 가치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소비자운동 역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불매운동에서 수단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그 수단이 폭력적인가 여부뿐이다. 피켓팅이 다소간 위력에 해당하는(coercive)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수단에 명백히 의존한 경우가 아닌 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비자운동이란 본래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사업자 – 1차적 불매운동이건 2차적 불매운동이건 간에 - 에 대한 압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이해를 공유하면서 이를 집합적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운동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실력행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Ⅳ. 개선방안: 정책제안

    1. 업무방해죄의 적용금지 및 업무방해죄 규정의 폐지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운동은 또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본래 소비자인 시민이 기업의 제품이나 정책 등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는 기업압박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운동이 기업에 대한 압박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인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운동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닮았다,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보면,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기에 소비자운동 때문에 기업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운동을 하는 시민을 처벌하는 일은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 소비자운동이 지니고 있는 압박행위로서의 속성 때문에 소비자운동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운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현장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개선방안에서 언급하였듯이,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2. 소비자운동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구체적 입법 마련

    소비자운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운동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입법 형식을 취하건 간에 아래의 내용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 소비자운동은 소비자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이며, 동시에 삶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불매운동 외에도, “개인적 권리” 및 “집단적 권리”로서 기업 측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운동의 권리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기업의 투자행태라든가 정치적 기부행위, 고용정책, 환경정책, 아동노동의 착취, 성차별 등 다양한 조건이나 이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의견표명이나 불매운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업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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